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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공여와 지급은 같은 뜻”…김성태 ‘공소기각’ 판결문 보니

2026-02-13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 법원은 이재명 대통령이 경기지사 시절 방북 대가 명목으로 북한에 외화를 대신 건넨 혐의로 재판에 넘겨진 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 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대북송금 뇌물 혐의가 '이중기소'라서 처벌할 수 없단 건데요. <br> <br>판결문에 적힌 이중기소의 근거, 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대북송금 수사팀은, 연휴 기간에도 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 1심 판결을 분석하며 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가 확보한 판결문에 따르면, 재판부는 표준국어대사전상, 외국환거래법 위반에서 정한 '지급'과 뇌물죄에서의 '공여'는 같은 뜻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"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 동일하다"는 겁니다. <br> <br>김 전 회장이 1심 유죄를 선고받은 외화 반출 혐의와, 추가 기소된 뇌물 공여 혐의는 액수와 상대방이 일치하기 때문에 사실상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 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대북송금 수사팀은, 설연휴 마지막 날인 18일까지는 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 입장입니다. <br> <br>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 뇌물 혐의는 외화 반출 혐의와는 전혀 달라서 이중기소가 아니란 겁니다.<br> <br>어제 선고기일이 아니었는데도 재판부가 갑자기 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등, 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의견도 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수사팀 의견을 수원지검 지휘부가 수용할 지는 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19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, 김성태 전 회장은 뇌물 공여 혐의로는 처벌이 불가능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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